강원 홍천군이, 신혼부부 가구에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주거비용을 지원해, 결혼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강원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로서, 2016년부터 2018년도에 혼인 신고한 부부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연령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지만,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도 2018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홍천군은 밝혔습니다.

신청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최소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여성 배우자가 타 시도에서 전입할 경우에는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기초급여 수급권자와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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