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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일곱 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참사는 노후 고시원의 열악한 환경과 취약한 안전 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는데요,  

서울시가 이 같은 참사를 재발하지 않기 위한 고시원 주거 기준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서울시에서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과거, 고시생들의 공부방이던 고시원은 이제 도시 내 주거 취약계층들의 생활 터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창문 없는 한 평 남짓한 좁은 방에, 폭이 1미터도 안되는 미로 같은 복도는 지난해 종로 국일 고시원 참사처럼 늘 안전 사고의 원인이 돼 왔습니다.  

여전히, 고시원이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공부방 개념의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어, 최소한의 방 면적이나 창문 설치 등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이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고시원 주거 기준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의 말입니다.

[“앞으로의 고시원은 생명보호와 시민의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한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7가지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는 먼저 앞으로 고시원의 방 면적을 최소 7제곱미터, 화장실을 포함해 10제곱미터가 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창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만 가구 정도의 고시원 거주자도 저소득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에도 나섭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의 말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의 규모와 금액을 대폭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15억 정도로 서울시 예산을 책정했고, 75개소 이상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고시원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유 공간 조성과 노후 고시원을 공유주택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에서 BBS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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