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합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단속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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