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가 구미시대중교통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조정(변경)안을 가결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오는 18일부터 12.5% 인상된 택시요금을 시행합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6월 1일 이후 6년만 입니다.

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km까지)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거리운임은 139m 당 100원에서 134m 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은 33초 당 100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복합할증에 시계외할증을 포함해 적용합니다.

현행 구미시의 복합할증은 2km 이후 10km까지 38% 할증, 10km이후 55% 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 택시업계와 개인택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정된 택시미터기로 모두 교체하고 환산된 요금 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받습니다.

이창형 구미ㅣ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동안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과 근로자 처우 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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