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지역 여성단체가 강은희 교육감을 '성 평등 걸림돌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는 "강 교육감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폭력 사건 가해자 징계를 유보하고 2차 가해자 중 일부를 승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청은 지난해 1월 A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정보가 유출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곧바로 감사를 실시해 과실 경중에 따라 관련자에게 행정처분과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단체가 2차 가해자로 지목한 직원은 비위 정도를 고려해 '경고' 처분했지만, 경고는 법령상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이 강 교육감 취임 전 종결된 사안인데도 개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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