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내린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도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심리전단 사무실을 조성하고,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형사 재판에서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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