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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 만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오늘 오후 1시 27분.

지지자들의 열렬한 연호 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일주일 만에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원을 찾은 이 전 대통령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은 채 지지자들과 눈을 맞추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판은 당초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고혈압, 부정맥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언급한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 전 회장은 다음달 5일 다시 증인으로 법정에 강제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씨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수령한 당사자인데다 김 여사가 소환 조사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와 이상주씨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 부족 때문이 아니라 법률 규정 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팔성 전 회장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은 모레 오후 2시 5분 다시 시작되며, 이 날 재판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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