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5월 중순까지...날림먼지 방지조치·액체연료 불법사용 중점 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일부터 5월 중순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액체연료(벙커C유 등) 사용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액체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액체연료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면세유 사용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합니다.

또한, 시멘트제품 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가공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합니다.

특히,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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