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입니다’ - 오늘의 이슈

● 출 연 : 제주시청 차량관리과 김성철 과장

● 진 행 : 황민호 기자

● 2019년 03월 11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제주의 이주민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와 렌터카 등록대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른 주차문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아침저널에서는 제주시 차량관리과 김성철 과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호] 아직도 도민들 가운데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김성철] 자도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물품을 집에서 보관하는 것과 같이 자동차와 같은 큰 개인물품을 집 밖에 방치해 다른 사람이나 공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 장소를 설치하자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황민호] 그동안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몇 년 동안 지속돼 왔는데 그동안의 추진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김성철]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도로의 기능이 상실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 거주지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과 자동차 증가대비 제주지역 내 주차면수가 급증하는 자동차를 수용하기 어렵고 더 이상 공공주도의 주차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 차고지증명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민호] 현재 도내 자동차 수와 주차장 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자동차와 주차장이 늘어난 통계 수치가 있나요?

[김성철] 2018년 기준 기업민원차량을 제외한 도내 자동차대수는 383,659대, 2017년 기준 370,262대로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1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최고인 1.37대로 전국 평균 1.05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주도 주차장 현황은 2018년 350,224면으로 주차면수 확보에 많이 미흡하고 이 중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장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민호] 지금까지는 제주시 19개 동지역 중,대형자동차에 대해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됐지만 7월부터는 도 전역 중,대형자동차와 중형저공해자동차 등이 적용된다면서요? 또 소형은 다르다면서요.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청취자들이 이해가 쉽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철] 2월 27일 조례 개정에 따라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만 시행해 오던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도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전기자동차와 같은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 중,대형자동차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중형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cc미만이거나 소형 제원 길이4.7m, 너비 1.7m, 높이 2m를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준중형이라고 표현하는 아반떼의 경우 너비가 1.8m로 중형으로 분류됩니다.

엑센트나 프라이드 같은 경우 소형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 차량 역시 중형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경형으로 구분된 레이, 모닝, 스파크와 같은 차량을 제외하고 중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민호] 그럼 차고지 확보기준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차고지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철] 우리 조례에서는 당해 자동차사용자의 시설물내의 공지 또는 인근부지로서 주차장 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이거나 당해 자동차를 보관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당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내 차고지가 없다면 현재는 직선거리 750m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1km이내에 공동주택, 자동차관련시설내의 차고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임차해 차고지증명을 받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머지 시설은 마트나 상가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황민호] 구도심은 부설주차장이 없는 주택 밀집지역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쉽지 않을텐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건가요?

[김성철] 우선 차고지 확보 의무는 차량소유자에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에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지역 내 주차공간이 있다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60~5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 주차공간이 없다면 현재 주변 750m이내이나 7월 1일부터는 1km이내에 임대가 가능한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유료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도2동, 연동 등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거리 내에 차고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대지나 잡종지 등을 발굴해 임대 가능한 차고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민호]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수준이라던데 차고지 증명제의 정착에 한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로 부과는 없나요?

[김성철] 자동차의 신규, 이전, 주소변경 등록시 차고지 증명을 받지 않거나, 차고지 증명을 받은 후 차고지 부적합 또는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고지 사용기간 만료 등의 경우 차고지 확보토록 차량소유자에게 차고지 확보명령서를 신청안내문, 1차 확보명령서, 2차 확보명령서, 번호판 영치 안내문까지 총 4번, 2달간 차고지 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고지확보명령 기간 내에 차고지 확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태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으며, 미 확보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번호판 영치만 가능하고,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입니다.

[황민호] 오는 7월 처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만큼 적극적인 주민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성철] 차고지증명 운영상황 모니터링에서 지적한 문제점 중 하나가 차고지증명제 홍보인데 과반수이상이 차고지 증명신청 전부터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직접 차량을 등록하러 갔다가 알게 된 경우가 많아 오는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방송,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제주시내 주요 도로변에 홍보탑 등을 설치토록 하고 포스터 등 다각적 홍보를 통해 차고지증명이 확대 시행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차고지증명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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