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 출석을 위해 자택에서 강제구인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전 씨가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검찰, 경찰이 협의해 구인장 집행을 법원에서 하기로 결정했다"며 " 전 전 대통령이 도착하면 광주지법에 대기 중인 경찰이 구인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부인 이순자 여사, 변호사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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