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7일 미쓰비시 한국자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압류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압류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매매, 양도, 이전 등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측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5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5명이었으나 이중 김중곤 할아버지가 지난 1월 별세함에 따라 김 할아버지의 상속 및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를 마무리 하는대로 추가로 압류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다.

소송대리인단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르게 돼 유감"이라며 "이번 압류 신청은 합리적 방법을 찾기위한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저버린 미쓰비시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소송 대리인단과 시민모임은 지난 1월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포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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