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때 통신기록을 조회하거나 압수수색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금감원 일부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 직원은 지난 2015년 관련법이 개정돼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위의 반대에 지난 4년 동안 추천 사례가 없었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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