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한 법규정을 어기고, 지난달 28일 자신의 이름과 사진, 기호, 경력 등을 포함한 현수막 13매를 거리에 게시한 혐의가 있습니다.

달서구선관위도 지난 1월 조합원에게 5만 6천원 상당의 쌀을 제공한 혐의로 농협 후보자 B씨를 고발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