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 법률사전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이선화 앵커

● 2019년 2월 25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사전

[이선화] 오늘 강전애의 법률사전에서는 우리나라 육체가동 연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이선화] 최근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노동가동 연안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들이 높으신 것 같아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강전애]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안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60세라는 기준도 1989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55세에서 60세로 인상해서 60세가 된 것이었는데요.

[이선화] 30년 만에 이렇게 상향이 된 거네요?

[강전애] 네, 그렇죠. 이렇게 노동가동 연안이 상향이 되면 보험제도와 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많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에 대한 파급효과가 주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선화] 이래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종연령이 5년이 늘어난 거네요.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데 어떤 사건이죠?

[강전애] 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8월에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당시 4세였던 박모 군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수영장 운영 업체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박 군이 당시에는 4세였지만 몇 세까지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에 대한 기준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대법원 판례였기 때문에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고등법원 판결까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대법원에 올라간 다음에는 대법원에서 60세에서 조금 더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공개변론을 열어서 전문가들과 각계 의견을 들은 이후에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선화] 예, 그렇군요. 이번 판결로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바뀝니까?

[강전애] 기본적으로는 보험사에서 가장 큰 타격이랄까요...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지금 이 박군의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노동가능 연안이 60세에서 65세로 5세가 더 연장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배상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라는 시스템은 보험사 혼자만의 돈이 아니라 그 보험에 가입해놓은 사람들의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 납부액이 올라갈 것이라는 게 예측되는 상황인 거죠.

[이선화] 그러면 보험료 인상에 관한 보험업계의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예상되는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강전애] 보험료는 결과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예측되고요.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기존에도 대법원 판례는 60세였지만 그전에도 60세가 좀 낮다는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사건을 대리할 때 보통은 63세, 65세까지로 계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그랬는데 보험사에서는 거기에 대해 판결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의 형태로 해서 받아들이는 형태로 기존에도 60세가 아닌 63세에서 65세 정도로 판결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선화] 아, 그랬군요.

[강전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건 기존에 보험사에서 대법원 판례보다 조금 더 지급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법원에서 65세라고 판결이 나와 버리니까 분위기는 이제 아예 달라진 거죠.

[이선화] 육체가동 연안에 있어서 직종별로, 직업별로 다르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강전애] 보통 육체노동은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이 60세라고 되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변호사는 기존에도 70세 정도로 판결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 건 간단히 생각하시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사망한 분들인데요 박군 같은 경우에도 4세에 사망한 경우였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의과대학에 다니다가 사고로 사망을 한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의사가 되고 사망한 경우 보험금도 올라가고 60세보다 더 높은 의사로서의 가동 연안이 적용되는데, 의과대학생인 경우에는 아직 의사 시험을 합격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시일용직의 경우니 60세로 결정됐던 것이죠.

[이선화] 하지만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육체노동 가동 연안이 5년 상향되는 게 사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리고 그에 비해 평균수명이 늘어났어요. 100세 시대를 말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나이 5년 인정받는 게 큰 의미를 갖는데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거쳐서 5년을 상향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강전애] 1989년 같은 경우 국민 평균수명이 남자는 67세에서 현재는 79세까지 올라갔고 여자는 75세에서 85세로 열 살 정도 더 사는 것이 국민 기대여명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 판례가 5년에 1년씩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급심에서 재판할 때는 이미 기존에도 60세가 아닌 63세, 65세 정도로 판결이 나오고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던 것이죠.

[이선화] 지금 문자가 들어왔네요. 끝번호 1839번님, 우리 강변호사님께 궁금하다고요. 60세가 공무원과 회사원의 법정 정년인데 그렇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강전애] 예, 그렇죠. 아무래도 공무원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무원의 정년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 현재도 법정 정년이 67세로 되어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67세 정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기존에 60세로 했었던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었던 거죠.

[이선화] 독일도 67세, 그리고 일본도 67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관심을 갖는 청취자분들께는 희망의 메시지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60세였던 노동가동 연안을 65세로 늘리겠다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 짚어봤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강전애 변호사의 법이야기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