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남승환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 출연 : 남승환 충북도선관위 공보계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이하 이)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오는 3.13이죠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가 치러집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 열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남승환 도선관위 공보계장님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남 계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남승환(이하 남) : 네, 안녕하세요.

이 :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조합장선거 치르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이제 보름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 : 네 , 이제 선거일까지 14일정도 남았는데요. 오늘까지가 후보자등록기간입니다. 내일부터 3월 12일까지 법정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3월3일 선거인명부가 확정이 되면, 3월5일까지 각 조합원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3월13일 투표와 개표를 거쳐 당선인 결정을 하면 공식적인 선거는 완료가 됩니다.

이 : 네 어제 이제 첫 날 오늘까지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는거고요. 저희도 보도를 했지만 어제까지 177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는데요. 우리 충북지역에서 총 몇 명의 조합장이 선출이 되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남 : 네 우리 충북지역에서는 모두 73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조합별로 보면 농,축협이 63명, 산림조합 10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자 등록결과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 1회 선거 때 3.14대 1의 경쟁률에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이 : 그렇군요. 오늘까지 마감일인거죠?

남 : 네 그렇습니다.

이 : 사실 이 조합장선거가 4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선관위에서 위탁선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각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조합장선거가 이뤄졌던 건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선관위가 개입이 돼서 선거를 치르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남 :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조합장선거를 조합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요. 불법, 혼탁적으로 얼룩지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합장 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조합법이 개정됐고요.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를 우리 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선거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다보니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금품수수가 음성적 돈선거가 근절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 조합장선거를 보다 적은비용으로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동시선거로 치르게 됐습니다. 

이 : 결국은 부정선거, 과열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관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 : 네, 그렇습니다.

이 : 그런데 아직도 충북지역 선거분위기 그렇게 썩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선거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남 :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가 과열되면서 금품으로 선거인을 매수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충북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저희가 총 9건의 위법행위조치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두 건의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한 상태고요. 이 고발 사례 잠깐 설명 드리면, 명절을 계기로 해서 입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총 3만원상당의 멸치 세트를 제공한 사례가 있고요. 조합원이 속한 단체나 마을회관, 경로당에 쌀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집을 호별로 방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이런 금품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도 금품선거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과열, 혼탁선거가 예상될 경우 광역수사팀을 투입해서 집중 예방,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 계장님이 보실 때 좀 어떻습니까? 아직도 시골지역이 이 조합장선거가 조합원들이 거의 농촌지역에서 선거가 이뤄지다 보니, 농촌지역이 고령화 때문에 또 조합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선거 때 이런 선물을 주고 받는 이런 불법 관례라고 할까요, 이런 잔재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계장님이 보실 땐 좀 어떻습니까?

남 :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권자 분들도 의식이 많이 개선 돼서 그런 것이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 조합장 선거에서 여러 가지 지방선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들이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텐데 일반 공직자 선거와 선거운동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지 설명해주시죠.

남 : 일단 저희 조합장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선거공보 발송, 선거 벽보, 전화를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해당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고요. 어깨띠 등 소품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합장선거의 운동방법이 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남 : 일단, 공직선거하고 차이점은 공직선거 같은 경우는 신고 된 가족이나 선거사무관계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면이 있고요. 예비후보자등록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비해서 운동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선거인수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 : 그럼 캠프도 차릴 수가 없는 겁니까?

남 : 그렇죠.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 후보자 유일하게 한 명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비후보 등록도 없는거고 말이죠? 제한적인데 지난 4년 전에 조합장 선거를 마치고 난 뒤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개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시고 계시나요?

남 : 일단 저희가 제1회 조합장 선거를 마치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후보자, 학계, 언론, 단체 등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추렴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선거운동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계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계정 의견 주요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선거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있었고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위탁단체 공개 행사에 참석해서 본인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던 것을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었고요. 안심번호 제공 등이 의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 선거운동원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남 : 배우자까지 허용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 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에부터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남 : 그렇죠.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 지금은 후보등록을 한 뒤부터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 부터인데요. 13일간 할 수 있습니다.

이 : 그래서 현직 조합장이 선거에 아주 뚜렷하게 유리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남 :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의견이 조합의 예산 회의 같은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합장의 직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되는 조합관련규정에 허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 알겠습니다. 개정 의견을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개선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남 : 일단 저희는 유권자 알 권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정 의견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 :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분발해주시고, 지난 4년 전에 1회 선거와 비교해서 이번 선거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죠.

남 : 크게 바뀐 것은 없는데요. 몇 각지 법 제정사항과 유권자 편의를 위한 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면 공보게재면수가 4면에서 8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은 공보게재 내용이 확대된 만큼 후보자 공약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후보자를 선 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금품선거 근절 목적과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상금이 1억이었는데요. 3억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합장 선거 유권자 편의를 위해서 도내 총 119개 투표소가 설치되는데요. 1층, 그리고 승강기 설치 투표소가 저희가 8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혹시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1층에 임시 투표소를 설치 운영 할 예정입니다.

이 : 계장님,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조합장 선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승환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과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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