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박노설 청주시 공원녹지과장

○ 출연 : 박노설 청주시 공원녹지과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이하 이)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개발이냐 보전이냐. 내년 7월부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일몰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를 두고 개발이냐, 보전이냐, 환경 파괴냐 등등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박노설 청주시 공원녹지과장 연결해서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 과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박노설(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이 : 먼저, 도시공원계발제한일몰제, 이른바 저희는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박 :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동안 집행하지 않는 도시 시설이 사회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부터 최초도시계획결정이후에 20년이 지난 시설은 연차적으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 : 그럼 지금까지 그 도시공원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주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거였죠?

박 : 그렇죠. 그렇게 결정된 부지 내에서는 40~50년 동안 개발행위나 이런 행위를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이 : 그러면 청주지역에 말이죠. 일몰제가 적용되는 대상공원이라고 할까요? 몇 곳이나 되고 또 면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박 : 현재 20년 이상 된 시설에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약 38개소, 면적은 548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이 38개, 540만 제곱미터라는 거죠. 이 중에서 민간공원으로 개발이 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민간이 개발을 하겠다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되는 곳이 있죠?

박 : 네 지금 7곳이 있고요. 상당구에 용정공원, 원봉공원 서원구 쪽에는 매봉공원, 장승공원 또 청원구 쪽에는 새적골공원 흥덕구에는 홍골, 월명공원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를 추진중에 있고 청원구 구룡공원은 민간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 이게 내년에 일몰제가 해제가 되면 누구나 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박 : 그렇죠. 자동으로 만약 해제가 되면 부지시설이 없어지고, 자연녹지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다양한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 : 그럼 과장님, 민간공원개발을 하게 되면 공원이 없어지는 겁니까?

박 : 민간공원개발은 공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민간이 토지 전체, 공원을 전체 매입해서 30%는 건축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나머지 70%는 시 에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 아, 전체가 100이라면 30%정도는 개발할 수 있고 70%는 청주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공원으로 남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 : 네, 그렇습니다.

이 :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말이죠. 보존해야한다. 난개발이 우려된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전환해서 보존하자 이런 반대 입장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 현재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한 결과는 법적으로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기존 근린공원보다 재산권이 제한 강화 되는거고, 또 전국적으로도 근린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곳도 현재 없고요. 문제가 근린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토지주의 사유권 재산 침해든 반발이 상당히 예상되고요. 지정이 돼서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할 경우 패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패소가 되면 공원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환경단체에서는 청주시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위법 소지가 있고 개인의 재산권침해 소지가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청주시가 또 다른 대안으로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청주시가 도시 공원 6곳인가요? 매입을 한다 밝힌바 있습니다.

박 : 전체적으로 공원 설계소를 매입하는데 1조4천억이 들어가는데 시 재정상 확보는 어렵고 시도 자체적으로 규모가 적은 공원 약 100억 원 미만 공원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4백억 5백억 이상 되는 대규모 큰 공원은 민간공원개발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143억 원을 확보해서 복대공원이라든지 사천공원이라든지 내수 중앙공원 등 6개소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 그렇다면 큰 공원 부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자가 우리 토지도 매입해주십시오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 : 요청을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살 의무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매입을 못 할 경우 자동으로 해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 : 말씀 들어보니까 개인재산권 침해냐 개발이냐 난개발 걱정이냐 이런 게 상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청주시 도시공원 일몰제에 청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제 거리가 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어떤 중심을 잡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청주시 입장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 : 2014년부터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추진하게 된 경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서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약 2조3천억인데 이 중에서 복지 예산이 약 40%입니다. 9천억 가까이 되는데 직원 인건비라든지 교육문화, 관광, 환경 등 이런 부분에 다양한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대규모 공원은 민간공원개발로 추진하고 소규모 공원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 5만 평방미터 미만의 공원은 청주시가 매입을 하고 그 이상은 민간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이신 거죠? 사실 결국은 돈이 문제인거군요. 좀 살림살이가 넉넉하다면 매입을 해서 청주시가 보존 관리하고 하면 될 텐데 말이죠. 과장님,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 : 네, 감사합니다.

이 : 고맙습니다. 개인재산권도 침해받지 말아야 되고요. 환경도 지켜야 하고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 상충된 논란 속 에서 청주시가 어떤 합리적인 대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시 공원조성과장이죠 박노설 과장과 인터뷰 시간 가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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