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음료 10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1명에게 4만 5천원 상당의 음료 10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금품선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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