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상황실을 찾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 현장을 살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서울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에 등록된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속은 서울시내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뤄지며,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과 긴급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오는 6월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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