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어제(21일) 업무상횡령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4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수 천만원을 받아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2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A씨에게 천 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양양군의회 전 의원 55살 C씨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진천군의회 의장을 맡았던 군의원 D씨에게 진천산단 한 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승용차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1억 7천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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