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선고 공판을 열고, 전 전(前) 정무수석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지난 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일 당시,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롯데로 하여금 e스포츠협회에 3억 원 상당의 금액을 자신에게 후원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가 주도하는 사업에 20억 여 원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자신의 부인을 협회 행사에 동행시켜 협회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한 것과 한 방송업체로부터 2천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GS홈쇼핑 허태수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대가로 후원을 요구한 혐의와 KT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전 수석은 오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즉시 항소해서 검찰의 어거지 수사를 밝혀내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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