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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이버 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치 관여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지켜야 할 군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이 오늘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이전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천 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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