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에 친정부 성향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함께 댓글 공작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치적 의견의 글 9천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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