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임대인의 수입이 공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상반기중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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