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오늘(20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관내 신문사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으며,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 5천 500여부가 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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