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상승폭을 2%포인트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상환액 고정형 대출은 10년 동안 2%포인트 범위에서만 대출금리를 변동하도록 한 상품이며, 기존 대출자도 매월 갚는 원리금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한 기능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금리 상한형 대출은 연간 금리 상승폭을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하는 상품으로,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저금리 시기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들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 상품을 도입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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