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 출 연 : 조수진 뉴시스 기자

● 진 행 : 이선화 앵커

● 2019년 02월 20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이슈 따라잡기

[이선화] 한 주 동안 제주도에서 가장 뜨거웠던 화제를 보다 깊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수진 기자의 이슈 따라잡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궁금한데요.

뉴시스 제주본부 조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선화]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오셨나요?

조수진: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국내 첫 영리병원이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안이죠.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2주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제주도와 사업자 간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선화] 녹지국제병원. 이슈 따라잡기에서도 몇 차례 다뤘었죠. 외국인 전용으로 조건부 허가를 한 것이 끝내 발목을 잡고 있군요. 우리도 이게 분명 문제가 될 것이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조수진: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작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금지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도 영리병원 개설 불허 입장을 고수했던 원희룡 지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개설을 불허할 경우 사업자 측에서 거액의 행정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컸을 테구요. 또 세계적인 의료관광복합단지로 조성하려 했던 헬스케어타운의 주축이 될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선다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죠.

하지만 원 지사는 “영리병원의 개설을 불허해야 한다”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던 상태라 이 부분도 무시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내놓은 결정이 ‘조건부’라는 꼬리표가 달린 개설 허가였습니다. 양 측의 입장을 모두 수용했다고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론 양 측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선화]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을 두고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나 병원 사업자 측이나 둘 다 반발한 상황이니까요.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얼마 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구요?

조수진: 네. 지난 14일 녹지병원 사업자 측은 제주지방법원에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진료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제주도가 약속했던 것과 말이 바뀌었단 겁니다.

작년 12월 조건부 허가 결정 발표가 있고 나서 녹지 측은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지난 2015년 사업 허가 당시 보건복지부가 내국인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진료는 가능하다고 했다”며 “사업자의 입장을 묵살하고 이제 와서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을 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하는 환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선화]네. 조건부 허가 결정이 났을 때부터 이런 사업자 측의 소송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죠. 제주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조수진: 도는 전담 법률팀까지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제가 없어 이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내국인 진료 제한 조항을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도 이미 받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선화]개원 시한이 3월4일이죠? 그 때까지 녹지병원이 문을 열지 않으면 바로 허가가 취소되는 건가요?

조수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원 시한인 3월4일까지 운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도는 청문회를 구성해해 허가 취소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개원 시기 연장 소송을 제기하면 기한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선화] 만약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가 승소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사업자가 패소하게 되면 녹지병원은 문을 열긴 열어야겠군요.

조수진: 그건 불투명합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이지 않습니까. 말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돼야 하는 건데. 만약 외국인 환자만 진료해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되면 병원 개원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사업을 접을 경우 제주도에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거란 겁니다.

[이선화] 손해배상 금액이 80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가 승소를 해도 문제네요.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사업자가 승소하고 제주도가 패소를 한다면. 대한민국 최초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영리병원이 생기는 거구요.

조수진: 네.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측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시나리오죠. 원희룡 지사는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로 의료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가 진다면 그야말로 국내 영리병원 사업의 물꼬가 터지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업자가 영리병원 개설을 시도할 때 녹지국제병원과의 형평성을 내세운다면 허가가 훨씬 쉬워지겠죠. 많은 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의 전환에 나설 것이구요.

[이선화]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반응은 어떤가요?

조수진: 이미 예견된 소송이었다며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녹지병원 개원 허가를 결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금을 감수해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제주도는 개설 허가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이 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근거로 제주도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라며 “결국 녹지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선화] 네. 토요일마다 제주시청 앞에서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도 계속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국제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영리병원 사례이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슈인가요?

조수진: 지난주에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이선화]네. 지난주 내내 방송에서 나오던데요. 순탄치만은 않았다구요?

조수진: 네. 국토부는 작년 12월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는데요. 이를 설명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4일 권용복 항공정책실장과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지역주민을 만나기 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제2공항에 반대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입지선정 과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선화] 반대 측에선 최근까지도 여러 의혹을 제기했었잖습니까? 오름 훼손 문제나 신도2후보지 관련 문제도 있었고. 그 모든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힌 건가요?

조수진: 제2공항 입지선정 사전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맡았던 오세창 아주대학교 교수는 이날 의혹과 관련해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의 제주국제공항을 확충하는 대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점이라든가 정석비행장 안개일수 통계 등 기상자료 왜곡이나 신도2후보지의 점수 조작 등과 같은 의혹은 사전타당성 조사 중 검토가 완료됐으나 보고서에서만 누락이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름 훼손 여부나 동굴조사, 소음대책 같은 문제는 입지선정과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기본계획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대 측이 요구하고 있는 원점 재검토를 해야할 근거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선화] 한마디로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군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도민설명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진 않았겠습니다.

조수진: 네.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국토부 관계자들은 공항 후보지인 서귀포 성산읍 성산일출봉농협으로 이동해 지역주민들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토부가 주민들에게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건물 현관과 계단 입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이 주민들에 막혀 문 앞에서 돌아가야했습니다.

그러자 설명회 장소에 미리 와 있던 공항 찬성 측 주민들과 반대 측 주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찬성 주민은 “찬반 여부를 떠나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기는 해야할 거 아니냐. 반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취소시켰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선화]제2공항을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날 국토부와 2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민간단체 면담 장소가 시작 전까지 여러 차례 바뀌는 해프닝이 있었다구요.

조수진: 네. 국토부는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는데요. 둘째날인 15일 오전 성산읍이장단협의회와 면담을 갖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와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2공항 반대 측은 상공회의소 건물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면담 시작 시간 직전에 제주도가 면담 장소를 도청 정무부지사실로 급히 변경했습니다. 취재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반대 시위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 관계자는 성산읍이장단협과의 면담이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국토부 관계자의 비행기 출발 시간이 임박해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도민설명회 무산에 이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니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밀실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관행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선화]조수진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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