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오늘(19일)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본격 나섰습니다.
상황실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관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오늘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경북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후에는 민간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서는 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토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 휴업․수업단축 등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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