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조정을 마무리하고, 가맹점 통보를 마쳤다"며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 매출 5억원 이하인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며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럴경우 "5억원에서 30억원 매출 가맹점에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돼 수수료 부담이 5천 7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여신금융법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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