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부대원들에게 불법 댓글 공작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기무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크게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재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저해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배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여섯 가지 혐의 중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녹취본을 청와대로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무사 부대원들이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청와대에 전송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배 전 사령관이 구체적 내용까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배 전 사령관은 2011년부터 2년 여간 댓글 조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통해 여권과 정부를 옹호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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