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장관을 지난달 말 비공개 소환조사했고 비슷하 시기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를 압수수색 하면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고, 이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으며, 자유한국당은 지난 연말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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