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를 넘는 시속 131㎞로 BMW를 몰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이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35살 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갇히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재판부는 "김해공항 도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항공사 직원 직위를 이용해 과속하다가 사건에 이르게 돼 엄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하고 다만 "피고인이 1, 2심에서 피해자들과 잇달아 합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최상한으로 선고한 금고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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