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 민사합의14부는 오늘 고은 시인이 제기한 청구소송 관련 선고 공판을 열고,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허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추가 폭로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박진성 시인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펼쳤던 최영미 시인과 달리 박 시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인문교양 계간지를 통해 시 <괴물>을 발표하며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고, 이에 고 시인은 박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 원 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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