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린이집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과 같은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민간과 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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