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내일부터 책임관리 업무지침 고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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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관리‧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도'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한데 이어, 관련 문화재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을 내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수리 현장에 적용됐던 일반감리 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2016년 2월, 관련 '문화재수리법'을 개정해 이번 책임감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책임감리 적용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나 50억 원 이상인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이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재청은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뒤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 등에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감리원의 자격요건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책임감리 시행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던 감독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가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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