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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부 수장에서 헌정 사상 첫 피고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텐데요.

엘리트 법관 출신 양승태 전 대법원장, 후배 검사,그리고 판사들과 유무죄 여부를 놓고 그야말로 진검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전경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 기자 >

1.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사실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재판정에서는 날까로운 법리 싸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쟁점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1.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가 양승태 재판을 맡았고 다음달 중순부터 몇차례 재판 준비 기일이 열리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텐데요.

47개 혐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 징용 재판에 대해 한일 관계를 감안해서 처리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전범 기업에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는게 검찰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 재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하는게 대법원장의 직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직무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징계할 사안이지 형사처벌까지 가는 게 맞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사법부의 독립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아루미 대법원장이라도 재판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중대한 범죄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은 결국 사법부 수장이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빚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할만한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2.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기 까지는 후배 판사들의 진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문제는 법정에서도 후배 판사들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말도 나오죠 ? 자신이 모시던 대법원장 앞에서 말하는게 부담스럽기 깨문인가요 ?

답변 2.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등 다수의 재판에 개입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했고 법관 사찰과 인사불이익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로 다수 법관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다, 또는 후배 법관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 승태 전 원장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던 판사들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도 증인으로 나와서도 여전히 검찰에 진술했던 내용들을 전직 대법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양승태 전 원장의 연수원 24년 후배인 박남천 부장 판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사법농단의 근원지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고, 재판 업무만 맡아왔는데 전남 해남 출신-서울대 법대로 상당히 꼬장꼬장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질문 3.사법농단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이지만 법원 내부의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 그리고 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법관 탄핵 발의 등이 기다리고 있죠 ?

답변 3.김명수 대볍원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는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들만 100여 명에 달하는데요.

검찰은 이달 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판사들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나머지 판사에 대해선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차원의 법관 징계 대상과 수위는 다음달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명 가까운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징계가 이뤄질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탄핵대상 현직 법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법관징계법을 보면 문제의 행위가 발생한 뒤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퇴직한 판사들은 아예 징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질문 4.법관들에게 재판 청탁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앞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

답변 4.여야 의원 6명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서 재판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법 적용이 가능할지는 논란거리입니다.

해당 재판부에 직접 청탁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국회에 파견 나와 있는 부장급 판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이 법원행정처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것도 직권 남용이냐 아니냐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쟁점 사항입니다.

질문 5.강제 징용 재판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기소도 추가로 이루어질수 있나요 ?

답변 5.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일본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대책회의 등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실장은 공범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강제 징용 재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 법원 도입이라는 숙원 사업을 위해 스스로가 청와대에 잘보이기 위해서 행동했다고 판단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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