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직자들이 감사로 인해 일하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사전컨설팅제는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감사 현장에서 직권 면책을 더욱 활발히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소극행정 등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경기 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전국 6개 거점도시에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도 개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일자리·교육 분야 등의 정책 재정사업과 주요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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