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핵심 증인들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롱령 측 변호인단은 최근 항소심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 측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증인 소환을 요청하고, 불출석할 경우 구인 요청을 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김백준 전 청와대총무기획비서관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며 재판의 흐름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던 김인겸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자리를 옮기면서 오는 15일부터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공판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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