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만 54∼74세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합니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가운데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로 지난 2017년에는 1만7천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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