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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