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를 많이 했던 서울 택시회사 22곳에 대해 두 달 동안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내일부터 6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22개사 3백65대이지만 규정에 따라 위반 차량의 두 배인 7백30대를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730대가 일시에 운행을 정지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2개월 간격으로 분산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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