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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폭로에 대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 기자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반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어젯밤 10시 40분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언론에 공표한 대로 사실대로 다 얘기했다면서 숨길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몇 번 더 검찰 청사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국민에게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라며 자신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전 수사관의 첩보 누설 경위를 캐묻고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 전반을 살펴본 뒤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며 김 전 수사관의 추가 소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휴대폰 분석과 김 전 수사관의 사무실,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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