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미국에 매년 약 95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길이 열렸습니다.

WTO는 현지시간으로 8일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8천 4백 81만달러(953억원)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WTO는 수입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이 피해를 본만큼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한국은 2016년 9월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 천 백만달러의 양허정지를 하겠다고 WTO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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