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등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을 모두 ‘종북 세력’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고압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군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2800만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 사령부 대원들에게 정부를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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