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최고구간 523만원→580만원…하위구간 상한은 1만∼2만원 인상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1∼3구간은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합니다.

이럴경우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은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구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소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1만∼3만원 인상됩니다.

4구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해  4구간부터 7구간까지는 각각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크게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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