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배상 판결은 협정에 위반한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라며 중재위 회부 방침을 굳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고, 실패 시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중재위 회부 절차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중재위원 임명을 문서로 요청하면 문서를 받은 한국 정부는 30일 안에 중재위원 임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중재위 회부 방침을 정하긴 했지만 중재 절차를 시작하는 시기를 놓고는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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