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언론사는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14일 KT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인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딸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KT는 지금이라도 인적성 검사의 일자와 장소 등을 안내한 통지 메일의 전산 기록을 확인해 공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특히, 검찰을 향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하려는 정치공작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김성태 의원의 딸은 공채를 통해 최종 합격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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