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분석 보고서' 6월까지 제출 등 3가지 조건 제시

신고리원전 3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 대해 최종 가동 허가를 내렸습니다.

원안위는 오늘 제96회 회의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7년 8개월만입니다.

다만 원안위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운영허가를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화재로 두 개 이상의 기기에 오작동이 생길 때를 대비한 '위험도 분석 보고서'를 6월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압기 안전 방출밸브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고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내용 일부를 최신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한국형 신형가압경수로'(APR 1400)와 같은 기종이며, 4호기와 함께 건설된 '쌍둥이 원전'인 신고리 3호기의 경우 지난 2015년 10월 운영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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