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5조원 이상이 조기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85개 원사업자가 2만 천여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 약 5조 2천억여원의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업체 자금난 등을 완화하기 위해 명절 자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요청한데 대해 원사업자가 수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86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미지급 대금 32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 등이 선물세트나 상품권 등을 하도급 업체나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고 동일 또는 유사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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