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는 원칙을 국가 정책에 적용한 해외 사례집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미국과 영국, 스웨덴과 프랑스 등 13개국 18개 기관의 성매매 근절 우수 정책을 담은 사례집, <국외 유관기관 우수정책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집에는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이른바 ‘노르딕 모델’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스웨덴의 피해자 지원기관 ‘탈리타’와 성매매 관련 12개 기관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친 ‘미국성착취예방센터’의 사례 등이 제시됩니다.

사례집은 또 프랑스와 아일랜드 정부가 ‘노르딕 모델’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게 만든 가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천국의 여성들’과 반성매매 기관 ‘루하마’의 사례도 소개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변혜정 원장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매매 수요 차단 등 국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국내 정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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