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지역으로 갑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 청주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연 기자.

 

네, 청주입니다.

 

연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죠?

 

네, 충북인구의 절반이 집중된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특례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역시'나 '특별시'랑은 다른 겁니까?

 

광역시보다는 조금 작고, 기초지자체보다는 조금 큰, 중간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인구 100만 명 정도의 대도시가 특례시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청주의 인구가 100만명이나 됐나요?

 

100만명에 살짝 못미치는 83만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에는 살짝 미달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 '청주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겁니다.

[인서트]
청주시청 관계자입니다.
"행안부라든가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이라든가 찾아가서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나 학회발표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건의문 채택을 청주시의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일단 행정적·재정적인 재량권이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1명인 부시장 자리를 2자리로 늘릴 수 있고, 자체 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채 발행도 가능해집니다.

가장 큰 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던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시장에게로 넘어온다는 점입니다.

 

청주시 입장에서는 절실하겠네요. 하지만 인구 수가 기준에 미달되는데 지정 가능성은 있나요?

 

네, 현행대로라면 어렵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최근 특례시와 관련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주시는 마지막 항에 해당됩니다.

인구 50만명 기준도 넘고,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충북도 입장에서는 청주시의 이런 건의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충북지역의 인구가 160만명정도인데요.

이 중 절반이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인구 절반에 대한 재정권이 떨어져 나가는 셈인데, 충북도가 과연 광역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 있겠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거죠.

현재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모두 청주시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인서트]
충북도 관계자입니다.
"청주시가 특례시 반영이 된다면 지방세를 분석해봤더니 한 200억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방세 절반 이상이 청주에 몰려있는건데..."

 

그렇겠네요. 법안 통과에 이목이 집중되겠네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연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